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원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해체비용 추정치도 최신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됐기 때문이다. 최신 정책·기술과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후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돼왔다. 이에 따라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부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된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원전 발전원가는 kWh(킬로와트시)당 2~3원 수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나 폐기물 처분비 등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했다. 또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해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