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가운데)이 긴급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시 진위면의 공동주택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정장선 시장 SNS]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조치로, 구조부 침하가 진행되어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확인된 진위면 공동주택에서 첫 긴급 보강공사를 추진 중이다"라며 "평택시가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정 시장은 건축물 노후화로 부지 침하가 발생해 긴급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시 진위면의 공동주택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해당 노후 공동주택은 구조부 침하 등의 피해가 있는데도 소규모 세대, 노약자 거주 등 열악한 환경으로 제때 보수가 되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중으로, 피해 공동주택에 대해 긴급 공사를 지시했다.
한편, 평택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무관심과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대상을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등으로 확대하고자 지난 9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개정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공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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