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류희상 의원[사진=박종석 기자]
류희상 강원 화천군의원이 지난 13일 제283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을 상대로 ‘화천댐 물의 수도권 산업단지 퍼주기’와 관련된 군정 질문에 정부가 합리적인 보상도 없이 수원지에만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화천군은 류 의원의 질문에 1954년부터 2022년까지, 69년에 걸쳐 모두 3조3359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48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화천댐의 물을 2035년부터 1일 6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천댐에서 1일 190만톤의 물을 방류해야 하지만 정부는 정책 결정에서 화천군이나 강원도에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화천군의회에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다”며 “연간 7억1500만원의 지원사업비는 댐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쥐꼬리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화천댐 물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퍼주는 것은 화천댐 주변 주민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이라며 “물의 주권지인 화천군의 대응과 대책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화천군은 답변에 앞서 정부의 제1차 댐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화천군은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화천댐의 물을 2035년부터 1일 6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화천댐에서 1일 190만톤의 물을 방류해야 팔당 취수지에서 용인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규모의 상시 방류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정부는 수원지인 화천군이나, 강원도에 단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화천 군민의 젖줄인 북한강 상류의 수량과 수위를 담당하는 화천댐 물을 사용하면서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정책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천댐은 약 10억톤의 저수용량과 연간 326,000㎿ 규모의 발전시설을 갖춘 휴전 이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력 공급원이었고, 이후 산업화의 성공을 이끈 견인차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댐으로 인한 피해 역시 오랜 기간 축적된 사실도 강조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5년 이후 현재까지의 생산된 전력 판매금액은 약 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피해가 효용 대비 1조원에 이른다. 더욱이 1965년부터 1974년까지 10년과 최근 10년간의 발전량을 전력 판매 가격 기준으로 비교하면 각각 약 6153억원과 약1898억원으로 발전 효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화천군은 “올해 강원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의 조사 결과,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69년에 걸쳐 모두 3조 3359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연평균 480억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7.91㎢에 달하는 농경지와 266동의 가옥이 수몰됐고, 화천댐 건설로 인해 1400여명의 이주 주민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산했다.
여기에 “수몰된 도로의 총연장은 60㎞에 달해 간동면과 화천읍 산간마을은 지금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고립된 상황이지만 발전용 댐의 효용은 피해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다”고도 했다.
화천군은 “이러한 피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데 합리적인 보상도 없이 수원지에만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물의 나라’로 불리는 화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68.1%에 그치고 있다”며 “당장 2027년부터 통합 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 총 894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화천군은 “화천군이 물은 많지만, 수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대표적 댐 소재지가 바로 화천군”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차별적인 물 관리 정책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보전 구역 같은 규제 완화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발전수입금 6% 외에도 추후 용인 산단에 공업용수로 활용될 경우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했던 다목적 댐에 지원하는 용수 수입금의 20% 추가편성 등 수익금 배분 비율 재조정 요구도 필요하다”고 대응 방안을 피력했다.
덧붙여서 “특정 지역이나 기업의 이윤을 위해 댐 소재지에 매년 누적되는 피해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제기해야 한다”며 “전국 댐 소재지 시군과 함께 정부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언론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론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아주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